50년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로, 최대 50년동안 시세대비 60~90%의 임대료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. 50년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, 납입횟수 등에 따라 선정순위가 정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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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대상 및 입주조건
- 50년 임대아파트입주대상 :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
- 임대료 : 주변 시세대비 60 ~ 90% 수준
- 거주기간 : 최대 50년
입주자 선정대상
- 입주자 선정 순위
- 1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기간 1년 이상인자 중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단,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납입횟수 6회 이상이면 1순위 충족
- 2순위 :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
- 전용면적 40㎡ 초과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(1순위자 중)
-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
- 저축총액이 많은자
- 전용면적 40㎡ 이하 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(1순위자 중)
-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
- 납입횟수가 많은자
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신 모집공고에 따라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제외되었지만, 추후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